교통위반 스티커 발부, 93년 1천만건 넘어..21.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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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발급되는 교통위반 스티커가 작년한해동안
처음으로 1천만건을 넘어섰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에 1년동안 발부된 교통위반 스티커는 모두
1천76만4천4백6건으로 92년 8백82만4천여건 보다 무려 1백94만여건(21.9%)
이 늘어났다.
이는 작년 말 현재 운전면허 인구가 1천3백30만여명인 점을 감안할 때
운전자 10명당 8회꼴로 교통위반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셈이다.
또 등록된 차량 6백27만여대와 비교하면 차량 10대 당 17회꼴로 적발된
것이다.
교통법규 위반별로는 속도위반이 1백41만9천1백35건(13.2%)로 교통위반
스티커가 발부되는 전체 40개 항목 중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주정차
위반 80만6천2백39건 <>차선위반 76만4천6백33건 <>신호위반 54만7천5백
49건 <>안전거리 미확보 41만8천5백82건 <>앞지르기 위반 11만2천7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거나 면허없이 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례도
각각 9만9천7백35건,4만5천3백55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백55만2천7백여건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경기도 1백24만8천3백여건,경상남도 1백1만3천여건 등의
순이었으며 제주도가 13만8백여건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위반 스티커를 발부받은 운전자에게는
위반사항에 따라 3천~3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한편 작년 한해동안 차량 이외에 보행자에게 발부된 교통위반 스티커는
2백22만8천3백22건으로 무단횡단 등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강화 등에 따라
92년 91만7천5백20건 보다 1백31만여건(1백42%)이 늘어났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차량이 급증한데다 교통사고줄이기 차원에서 단속
을 강화하다보니 스티커 발부가 크게 늘어났다"면서 "앞으로도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를 위주로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으로 1천만건을 넘어섰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에 1년동안 발부된 교통위반 스티커는 모두
1천76만4천4백6건으로 92년 8백82만4천여건 보다 무려 1백94만여건(21.9%)
이 늘어났다.
이는 작년 말 현재 운전면허 인구가 1천3백30만여명인 점을 감안할 때
운전자 10명당 8회꼴로 교통위반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셈이다.
또 등록된 차량 6백27만여대와 비교하면 차량 10대 당 17회꼴로 적발된
것이다.
교통법규 위반별로는 속도위반이 1백41만9천1백35건(13.2%)로 교통위반
스티커가 발부되는 전체 40개 항목 중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주정차
위반 80만6천2백39건 <>차선위반 76만4천6백33건 <>신호위반 54만7천5백
49건 <>안전거리 미확보 41만8천5백82건 <>앞지르기 위반 11만2천7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거나 면허없이 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례도
각각 9만9천7백35건,4만5천3백55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백55만2천7백여건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경기도 1백24만8천3백여건,경상남도 1백1만3천여건 등의
순이었으며 제주도가 13만8백여건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위반 스티커를 발부받은 운전자에게는
위반사항에 따라 3천~3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한편 작년 한해동안 차량 이외에 보행자에게 발부된 교통위반 스티커는
2백22만8천3백22건으로 무단횡단 등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강화 등에 따라
92년 91만7천5백20건 보다 1백31만여건(1백42%)이 늘어났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차량이 급증한데다 교통사고줄이기 차원에서 단속
을 강화하다보니 스티커 발부가 크게 늘어났다"면서 "앞으로도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를 위주로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