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시설기준이 대폭 완화돼 탁아소 설치가 훨씬 쉬워졌다.
보사부가 18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인당 보육실 면적을 3세 이상 어린이는 종전의 0.8평에서 0.6평으
로 완화하고전체 보육시설 면적요건도 영유아 1인당 1.3평에서 1.1평으로
낮춰 좁은 면적에서도 보육시설을 운영할수 있도록 했다.
또 사무실이나 양호실 등의 부대시설 설치대상도 영유아 30명 이상에서
4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사무원,관리인 등 종사자를 종전에는 영유아 50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던 것을 60명 이상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1인당 담당아동수를 3세 이상의 어린이 경우는 15명에
서 20명으로 늘렸으나 2세 미만의 유아는 7명에서 5명으로 축소,젖먹이에
대한 안전보육이 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