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3년마다 받도록돼있는 1종운전면허의 적성검사기간을 2종과
같이 5년으로 연장키로했다.
행정쇄신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운전면허적
성검사개선방안을 마련,연내 도로교통법등 관계법규를 개정해 내년부터시
행키로했다.
이 개선안은 기간연장과 함께 적성검사를 주소지면허시험장에서만 받도
록하던것을 폐지,전국의모든 면허시험장에서 검사를 받을수있도록 하고
검사신청창구와 수수료납부창구를 통합하는 한편 신체검사및 적성검사서
식을 일원화했다.
특히 적성검사기간이 지난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등을
내리던것을 범칙금납부로 대체할수 있도록했다.
행쇄위는 이와함께 치과분야에 전문의제도를 도입,내년 상반기중 시행키
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