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조계종 총무원장 여비서 무고혐의로 징역 1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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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1단독 조병현판사는 18일 서의현 조계종 총무원장
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고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총무원장 여비서 오희정피고인(26)에게 무고죄를 적용,징역1년
을 선고했다.
오피고인은 지난해 4월 홍모씨로부터 "총무원장을 성폭행혐의로
처벌받게 하면 거액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총무원장이 원장
실,아파트등에서 성폭행했다"고 허위 내용을 고소한 혐의로 지난
해 9월 구속기소됐다.
오피고인은 90년부터 총무원장 비서로 일했으나 서총무원장이
퇴직금을 다른사람보다 적게 주었다는 말을 믿고 홍씨의 제의대
로 총무원장을 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고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총무원장 여비서 오희정피고인(26)에게 무고죄를 적용,징역1년
을 선고했다.
오피고인은 지난해 4월 홍모씨로부터 "총무원장을 성폭행혐의로
처벌받게 하면 거액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총무원장이 원장
실,아파트등에서 성폭행했다"고 허위 내용을 고소한 혐의로 지난
해 9월 구속기소됐다.
오피고인은 90년부터 총무원장 비서로 일했으나 서총무원장이
퇴직금을 다른사람보다 적게 주었다는 말을 믿고 홍씨의 제의대
로 총무원장을 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