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영화할 공기업들이 제대로 팔릴수 있을 것인가. 이같은 의문은
매각대상 공기업이 대부분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바꿔말하면 이들
기업을 사들일수 있는 대업은 현실적으로 대기업그룹밖에 없다는 얘기다.

30대그룹이 사들일 경우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출자총액제한(순자산의
40%)에 걸리게 된다. 여신관리규정상의 자구노력의무도 이행해야한다.

경제기획원관계자는 "공기업민영화는 현행 공정거래법등 경제력집중완화
제도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히고 "이런 원칙을 견지한다면
시장원리에 따라 공기업을 대그룹에 매각하더라도 특혜시비는 없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재무부관계자도 "여신관리규정상의 예외를 인정할 생각
이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될 경우 대기업그룹이 출자한도나 여신관리규정을 어겨가며
공기업을 사들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인다. 물론 예외가 없는건
아니다. 유공이 이동통신을 사들였을때 공정위가 출자총액제한에 2년간
예외를 인정하고 재무부과 여신관리규정의 자구노력의무이행을 유예해준
것도 통신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이기 때문이었다.

이같은 공기업매각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경제기획원관계자는 "원칙을
견지하되 사안별로 검토하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이같은 "사안별 검토"에 대그룹의 관심이 쏠릴 것은 분명하다. 정부의
공기업민영화 추진의지에 따라서는 이같은 원칙의 부분적 완화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안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