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으로 매입한 토지를 도시계획변경 지연으로 인해 고유업무에
맞게 활용하지 못했더라도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해 중과세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안석태부장판사)는 19일 한국통신이 경
남 창원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창원시가
92년 10월16일 한국통신에 취득세 3,712만원과 가산세 712만원을 부과
한 것은 일방적인 행정편의주의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 처분이므로 무효"
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