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럴 일렉트릭(GE)의 영업비밀을 훔쳤다는 혐의로 미국법원으로부터 생
산중지명령을 받았던 일진이 이번에는 미법무부로부터 간접적으로나마 도움
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업용 다이어몬드의 영업비밀침해문제로 일진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GE
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드비어스사와 함께 가격담합혐의로 지난 17일 미법
무부로부터 기소를 당했다.
GE와 드비어스사는 91,92년 유럽등에서 2년동안 가격표를 서로 교환해 톱,
드릴,공구세공용 다이어몬드의 가격을 같이 올리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혐의는 GE에서 근무하다 91년말 해고당한 러셀 전부사장이 부당해
고소송을 내는 과정에서 GE와 드비어스사의 가격담합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를 제시했고 법무부가 이를 토대로 FBI에 조사를 벌이도록 한 결과 드
러났다.
가격담합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천만달러의 벌금과 함께 담합행
위로 얻은 이익의 두배 또는 담합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손실액의
두배가운데 큰 금액을 물어내야 한다.
일진측은 GE가 가격담합혐의로 기소된 것이 현재 진행중인 영업비밀침해
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진의 김용백 관리부장은 "GE가 일진을 영업비밀침해로 몰아세운 것도 신
규업체의 시장진출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가격담합행위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며 "이같은 주장이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미법무부의 제
소를 통해 입증돼 판결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GE측은 일진과의 소송은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것이므로 가격담합
에 따른 기소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GE와 드비어스사는 세계 공업용 다이어몬드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