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울산지원 이순호 판사는 19일 지난해 현대계열사 노조의 무더기
쟁의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현대그룹노조총연합(현총련) 정책기획실 차
장 오종쇄(34)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오씨에게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
법상의 제3자개입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오씨의 행위가 비록 현대계열사 각 노조의
쟁의를 유도.지배한 정도는 아니라 해도 현총련의 실무자로서 `공동임투''라
는 명분으로 쟁의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