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21일 중국 북경에서 6일간 예정으로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
결하기 위한 제 3차 실무회담에 들어갔다.
이번 실무회담은 지난 92년 12월 제 1차회담 및 지난해 4월 2차 실무회담에
서 미합의된 7개 조문 및 의정서에 대한 협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
다.
우리측은 과거 두 차례의 실무회담에서 양국간 최대쟁점이 되어온 간주외국
세액공제제도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도 양측 입장을
절충하여 합의점을 도출함으로써 이번회담에서 협상이 완전타결되도록 노력
할 계획이다.
양국은 *건설공사등의 고정사업장 활동범위와 활동기간 *배당 및 이자소득
에 대한 과세원칙 및 원천지국에서의 원천징수 세율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 *이중과세방지방법으로서 간주외국세액공제제도의 적용범위 등을 놓
고 이견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