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법인들의 소비성자금 과다지출과 신용카드 사용 의무비율등을 파
악하기 위해 접대비 지출 명세서 수집에 착수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2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법
인을 대상으로 작년 하반기(7월-12월)에 발생한 접대비를 명세서로 작성, 오
는 28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 출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법인을 흡수해 신설한 법인이나 합병한 법인은 흡수되거나 합병
된 법인의 지난 92년 수입금액이 30억원을 넘을 경우 설립일 또는 합병일 이
후 발생한 접대비의 명세서를 내도록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신용카드로 거래한 접대비와 기밀비, 해외에서 지출한 접
대비, 봉사료를 포함한 거래건당 지급액이 10만원이하인 접대비는 이번에 지
출명세서를 수집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기업들이 지난해 상반기에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같은해 8월
말에 지출명세서를 제출받은 바 있어 이번에 하반기분을 합쳐 작년 1년치를
전산분석, 접대비 총액중 신용카드 이용비율을 산정, 법인세신고 성실도분석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접대비 지출액 가운데 신용카드 거래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법인에 대
해서는 접대비 항목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법인세 조사때에는 현금으
로 거래한 접대비에 대한 지출원인과 거래사실 등을 정밀 조사하기로 했다.
접대비는 접대비는 물론 기밀비, 교제비, 사례금 등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지출의 상대방이나 지출목적,지출금액,접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 의무비율은 올해부터 일반법인은 50%(작년까지 40%),
중소기업과 지방소재기업은 30%이고 연간 접대비 지출이 6백만원 이하인 경
우에는 신용카드 의무 사용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