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4.02.21 00:00
수정1994.02.21 00:00
국민학교 주변 5백m이내는 차량통행 속도가 시속 20km이내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20일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안으로 국민학교 주변
을 차량통행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차량통행을 가급적 억제하는 한편 통행시
에는 이같이 저속으로만 운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국민학교 주변의 간선 또는 이면도로에 설치된 신호기의 경우 보행
신호 주기를 늘리는등 어린이 위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