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시 도지사가 고시해 온 예식장 사용료가 7월부터 영
업자 신고제로 바뀌어 자율화된다.
보사부는 21일 지난해 12월말 공포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7월부터 예식장 사용료를 영업자가 스스로 정해
해당 시도에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그러나 예식장사용료를 자율화함으로써 영업자가 물가
상승율이상으로 사용료를 대폭 인상하거나 담합하는 행위등를 막
기위해 시도지자가 이같은 행위에 대해 조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마련중이다.
보사부는 또 현재 마련중인 시행령에서 드레스등 부대물품 사용
을 강요하거나 끼워팔기등으로 폭리를 취하는행위에 대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