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물가안정과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른 농수산물수입개
방대책의 일환으로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등 종합적인
농수산물 가격안정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관련,현재 당정이 마련중인 농수산물 가격안정대책에는 현재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매점매석및 판매거부행위에 대한 처벌을 최고 3
년까지의 징역이나 3천만원 벌금으로 대폭 강화,체벌을 도입하는 방안이 포
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값싼 수입농산물을 질좋은 우리 농산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
지 못하도록 오는 4월부터 농림수산부등 관계부처와 검.경 합동으로 특별단
속반을 구성,농축산물등의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