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21일 우리나라 자연생태계를 파괴시킬 우려가 있는 동식물의 수
입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용으로 수입돼 우리나라 전역에퍼져있는 황소개구리나
하천 호소등지의 민물고기를 잡아먹어 하천생태계를 파괴하는 어종인 불루
길,베스등 우리 생태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외래 동식물의 수입을 환
경처장관이 제한 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