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1일 우루과이라운드(UR)이후 무한경쟁의 개방화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
를 조속히 폐지하는 대신 업계간 자율적인 사업조정이 가능한 중소기업사업
영역보호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당정은 또 내년의 지자제선거에 따른 지방화시대의 본격개막에 발맞춰 사
업영역이 일정지역에 국한되는 품목 또는 중소기업자간 사업조정품목등에
대해서는 사업조정의 최종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당정은 그동안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한 중소기업
학회의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향후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금년 상반기중 중소기업사업조정법및 시행
령을 고쳐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