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으로 인해 시공평가점수가 나쁜 업체는 앞으로 정부공사 수의계
약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달청은 21일 시설공사 수의계약사유 평점제도를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오는 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금까지 수의계약 평점산출에서 제외됐던 시공평가항목을
신설,부실시공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대상에서 제외할수있게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