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공기총이 살인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늘
어남에 따라 오는 3월7일부터 10월31일까지 당국에 신고된 공기총 44만여
정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21일 국무총리실과 경찰청이 마련한 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소유자가 공기
총을 불법으로 개조했는지 여부를 집중단속하게 된다.

주요 점검대상은 *5.5밀리 총렬을 22구경 총렬(M16)로 바꾼 경우 *22구경
탄을 사용할 수 있게 한 약실 개조 *조준경등 불법장치의 부착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