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액 산정 용도별 변동률 적용""...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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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용우부장판사)는 김윤배씨(경기도안양시 안양
동)등 5명이 대한주택공사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
결처분 취소"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고 "대한주택공사는 원
고들에게 손실보상금 1억1천5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이들의 토지
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 지역요인 이용상황 주위
환경등을 고려해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이보다 낮은
지목별 지가 변동률을 적용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동)등 5명이 대한주택공사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
결처분 취소"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고 "대한주택공사는 원
고들에게 손실보상금 1억1천5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이들의 토지
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 지역요인 이용상황 주위
환경등을 고려해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이보다 낮은
지목별 지가 변동률을 적용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