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신고액 크게늘어...국세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변호사를 비롯,고소득 부가세면세사업자들의 수입금액 신고액이 크게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1월말로 마감한 부가세면세사업자의 93사업연도
수입금액신고 결과 그동안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는 것으
로 지적 받아왔던 변호사 의사 연예인등의 수입금액 신고액이 전년도에 비
해 평균50%가량 늘어났다. 이같은 증가율은 예년(20~30%)과 비교할 때 상당
폭 커진 것이다.
특히 변호사의 10억원이상의 수입을 신고한 사람의 수가 지난해까지 5명내
외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이의 두배이상으로 늘어나는등 이들의 수입금액 신
고액 증가율이 어느 업종보다도 컸다.
이처럼 고소득 부가세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 신고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금융실명제 실시로 앞으로 세원노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1월말로 마감한 부가세면세사업자의 93사업연도
수입금액신고 결과 그동안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는 것으
로 지적 받아왔던 변호사 의사 연예인등의 수입금액 신고액이 전년도에 비
해 평균50%가량 늘어났다. 이같은 증가율은 예년(20~30%)과 비교할 때 상당
폭 커진 것이다.
특히 변호사의 10억원이상의 수입을 신고한 사람의 수가 지난해까지 5명내
외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이의 두배이상으로 늘어나는등 이들의 수입금액 신
고액 증가율이 어느 업종보다도 컸다.
이처럼 고소득 부가세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 신고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금융실명제 실시로 앞으로 세원노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