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 해운업체들이 발주하는 신조선 자금에 대해서도 한국은행보
유외환(KFX)의 대출이 허용된다.
해운항만청은 22일 국내 해운업체들의 원할한 선박 확보를 위해 중고선 도
입때에만 대출이 허용되고 있는 현행 한국은행보유외환활용제도를 보완,내
년부터는 혜택범위를 선박 건조자금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항청은 이에따라 올해안에 재무부등 정부 관련부처및 한국은행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키로 했다.
KFX활용제도는 정부가 무역흑자등으로 보유하게된 외화를 선박도입 또는
건조시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89년부터 2년간 시행되다가
91년부터 전면중단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