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업무를 전담하던 노조전임자가 질병을 입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23일 (주)쌍용양회 전노조위원장
김원수씨가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
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
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노조업무
만을 전담했다 해도 노조업무와 회사노무관리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과 종
업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노조활동중에 생긴 질병
도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조 전임자
의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조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에 있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경우의 노조활동중에 생
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업무상 재해 인정의 폭을 밝
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