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는 선도기술개발사업 (G7프로젝트)관리제도개편등 17건의 행정쇄신및
규제완화 대상과제중 12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하고 5건은 관계법령등의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과기처는 과기처 환경처 상공자원부 체신부등 각 부처별로 다른 규정을 적
용함으로써 연구수행기관의 불편이 초래해온 선도기술개발사업의 관리제도및
규정을 통일화 간소화한 공동관리규정을 작성, 시행에 들어갔다.
또 고가 연구기자재 도입절차를 간소화해 10만불이상의 기자재도입에 따른
심의및 승인절차를 폐지, 도입기간을 단축했으며 방사성 물질을 운반할 때
동일 운반사항에 대해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이해 운반검
사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과기처는 기술수출신고업무를 개편, 수출대가가 10만달러 이상인 기술수출
은계약체결전에 기술검토를 의뢰하던 것을 전략기술을 제외하고는 이를 생략
토록초치,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