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과 근로계약사 인정된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던중 질
병을 얻었을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23일 (주)쌍용양회 전노조위원장김
원수씨(강원도 동해시 송정동)가 서울북부지방 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최
초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사
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발병 당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노동조합업
무만을 담당했더라도 노조업무와 회사업무간의 관련성,회사측의 동의등을종
합적으로 판단해 볼때 업무상재해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