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구역을 비롯,도시계획법,주차장법 등의 법률에 의해 공장건축에 제한
을 받는 공장은 앞으로 기준공장 면적률에 미달되더라도 나머지 용지에 대
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초과용지가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라 산출한 공장용지 면적의 10% 미만
이거나 3천평방m를 넘지 않으면 유휴토지로 간주되지 않으며 경사도가 30
도 이상인 사면용지도 초과토지에서 제외,토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4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의해 공장건축에 제한을 받는 경우
에도 기준공장 면적률을 일률적으로 적용,초과토지분에 대해 토초세를 부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을 이같이 고쳐 관계부 처 협의를 거친 후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