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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용어] 총량규제..수도권인구집중 억제 공장면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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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기위해 공장 면적이나 대학의 입학정원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1월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에
    근거한다.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기위한 수도권지역 시도에 대해 1년단위로 공장
    건설이나 대학정원 할당량을 배정, 이 범위내에서만 공장등의 증설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이다. 대상은 공장과 대학 기타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이며 아파트형공장 공사용가건물 등은 여기서 제외된다.

    공장의 경우 시도별로 신증설이 허용되는 공장의 총연면적이 매년
    할당되며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내인 공장은 여기서 제외된다. 대학교는
    전문대의 경우 수도권지역에서는 전국입학정원의 20%이내에서만 증원이
    가능하며 일반대학 이공계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증원수가 2,000명을
    넘을 수 없게 되었다.

    건설부장관은 매넌1.4분기중에 수도권정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어 여기서 결정된 각 시도별 총량에 고시해야한다. 시장 도지사는
    이 범위에서 다시 지역별로 총량을 설정 고시한다.

    정부는 현재 구체적인 총량규제 기준을 정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중이며 도시형공장과 컴퓨터 반도체등 첨단산업은 총량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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