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5부 임태성검사는 24일 친구 명의로 14억원 상당의 어음과
수표를 발행, 이를 가로챈 심현국씨(40.서울 서초구 방배동)를 특정경제범
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자동차부품제조업을 하는 친구 이모씨에게 ''은행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회사의 자금관리를 대신해 주겠다''며 접근, 인감증명
과 수표책 등을 넘겨 받아 작년 5월부터 8월 사이 이씨 명의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14억3천여만원을 발행,시중에서 할인해 가로챈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