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는 24일 일반묘지와 공원묘지 등 시내 13개 공설묘지내 분묘
를 대상으로 하는 연고자 일제 신고기간을 오는 4월말까지 2개월간 연장하
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이달말까지 예정으로 시내 공설묘지에 매장
돼 있는 분묘 5천2백66기를 대상으로 일제신고를 받았으나 지난달말 현재
전체 대상 분묘의 36%인 1천8백81기에 대해서만 신고를 접수했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4월말까지 신고기간을 연장한뒤 이 기간에도 신고하
지 않는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고 분묘로 분류, 연차적으로 대자동 서울시립
화장장내 납골당에 안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