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4.02.24 00:00
수정1994.02.24 00:00
여야정치관계법협상 6인 대표는 그동안 법적규정이 없어 논란을 빚어왔던
사회단체의 공명선거 캠페인을 허용하는 대신 캠페인을 선거운동목적으로
악용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두기로했다.
이에 따라 정부로 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단체나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
후보자 또는 특정정당과 관련있는 단체는 이같은 활동을 벌일 수 없으며 일
반 사회단체도 선거운동목적으로는 캠페인을 벌일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