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4백여명 곧 인사단행...대법원, 3월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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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4일 오후 신규임용 법관 80명을 포함한 지법부장판사 이하 법관
4백여명에 대한 승진.전보인사를 3월1일자로 단행한다.
이번 인사에서는 1심의 합의부를 일부 폐지해 단독심 위주로 운영하되 사
실심을 강화한다는 사법제도 개혁방안에 따라 고법판사 20여명을 지법단독
판사로 임명, 하급심의 사실심리를 강화하고 서울.지방간의 순환근무를 종
전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근무기간을 늘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단독판사의 고법판사 발령을 승진인사로 간주해오던 법
원내의 직급제는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4백여명에 대한 승진.전보인사를 3월1일자로 단행한다.
이번 인사에서는 1심의 합의부를 일부 폐지해 단독심 위주로 운영하되 사
실심을 강화한다는 사법제도 개혁방안에 따라 고법판사 20여명을 지법단독
판사로 임명, 하급심의 사실심리를 강화하고 서울.지방간의 순환근무를 종
전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근무기간을 늘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단독판사의 고법판사 발령을 승진인사로 간주해오던 법
원내의 직급제는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