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거의가 성금유용""...내무부,275 전단체로 감사확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91~93년 사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성금 부당모금 및 유용사례에 대
한 진상조사에 나선 내무부는 24일 당초 알려진 성남시등 경기도내 6개 시,
군외에도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이 새 정부출범 이후에도 불우이웃돕기 성
금을 판공비등으로 전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내무부는 이에 따라 감사원이 표본감사한 46개 기관 외에 2백75개 전체 자
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감사원의 표본감사에서 적발된 46개 기관에 대한 1차 서류조사
결과 성남등 6개 시,군외에 다른 대다수의 자치단체들도 새 정부출범 이후
성금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들 기관만 조사해 관련자를 처벌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판단돼 2백75개 자치단체 모두를 대상으
로 감사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내무부는 감사원의 46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난
17개 기관 및 새 정부출범 이후 성금유용사례가 드러난 관련자는 전원 문책
키로 했으며,이미 새 정부출범 후 비위가 드러난 경기도 성남,안양,미금시
와 화성,광주,용인군의 시장 및 군수에 대해서는 직위해제,해임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정부조사결과 문민정부 출범 후에도 안양시는 농협안양시지부로부터 직원
자녀를 위한 장학금 4백만원을 받았고 성남등 5개 시,군은 성금을 직원위로
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내무부는 이번 자체감사에서 *각종 모금의 강제성여부 *법에 금지된 전경
위문금,행사지원금 모금 *성금유용 및 판공비등으로의 전용여부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내무부 관계자는 "성금의 자발성 여부를 가리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앞으
로는 어떠한 형태의 성금도 받지 못하도록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을 개정하
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 진상조사에 나선 내무부는 24일 당초 알려진 성남시등 경기도내 6개 시,
군외에도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이 새 정부출범 이후에도 불우이웃돕기 성
금을 판공비등으로 전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내무부는 이에 따라 감사원이 표본감사한 46개 기관 외에 2백75개 전체 자
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감사원의 표본감사에서 적발된 46개 기관에 대한 1차 서류조사
결과 성남등 6개 시,군외에 다른 대다수의 자치단체들도 새 정부출범 이후
성금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들 기관만 조사해 관련자를 처벌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판단돼 2백75개 자치단체 모두를 대상으
로 감사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내무부는 감사원의 46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난
17개 기관 및 새 정부출범 이후 성금유용사례가 드러난 관련자는 전원 문책
키로 했으며,이미 새 정부출범 후 비위가 드러난 경기도 성남,안양,미금시
와 화성,광주,용인군의 시장 및 군수에 대해서는 직위해제,해임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정부조사결과 문민정부 출범 후에도 안양시는 농협안양시지부로부터 직원
자녀를 위한 장학금 4백만원을 받았고 성남등 5개 시,군은 성금을 직원위로
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내무부는 이번 자체감사에서 *각종 모금의 강제성여부 *법에 금지된 전경
위문금,행사지원금 모금 *성금유용 및 판공비등으로의 전용여부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내무부 관계자는 "성금의 자발성 여부를 가리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앞으
로는 어떠한 형태의 성금도 받지 못하도록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을 개정하
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