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에 3학기제가 도입되고 초.중.고교의 월반.속진제 실
시가 추진되는 등 능력에 따라 각급학교를 조기 졸업할 수 있는 길이 트
이게 된다.
또 고교평준화가 각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전면 재조정되며
, 국교에서 외국어 조기교육이 강화되고, 교사자격증 유효기간제도 도입
된다.
교육부는 24일 열린 당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육개혁안을 확정해 발
표했다.
교육부 개혁안에 따르면 현행 대학 학기제가 1학기당 수업일수를 16주
씩 2학기 또는 계절학기를 둘 수 있도록 해 획일적일 뿐 아니라 방학기간
이 지나치게 길어 이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3학기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의견수렴.분석에 들
어가 12월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해 이르면 95학년도부터 3학기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월반.속진제는 95학년도부터 실시하되 이 제도의 핵심인 교과별 속진
제는 6차교육과정(국교 95년, 중.고교 96년부터 시행) 적용 이후 이를
실시할 것을 검토키로 했다.
속진제는 과학고처럼 2학년 과정을 마치고도 과학기술대에 진학할 수
있는 이수과정압축 속진과 학년제를 폐지하고 일정 단위(=학점)를 이수하
기만 하면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교과별 속진으로 나눠 시행키로 했
다. 월반.속진제는 학교장 책임 아래 운영하되 학교는 대상자 여부만을
판별하고 본인과 학부모가 합의해 최종결정을 내리게 하며 학교 및 상급
기관에 판별위원회를 두어 운영한다.
교육부는 또 한번 취득한 자격을 평생 유지할 수 있는 현행 교사자격증
제에 유효기간제를 도입해 준교사.2급 정교사는 자격유효기간을 5~10년,
1급 정교사는 10년으로 하고, 연수실적과 연구.교육성과 등을 종합적으
로 평가해 일정기준에 이르면 자격증을 갱신발급할 수 있도록 하며, 교감
과 수석교사는 정년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사자격도 평교사자
격 계열과 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관리직계열로 구분하고, 장기근무 1급
정교사의 30~50% 정도를 수석교사로 임용해 신임교사 지도 및 교내 장학
업무를 맡긴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또한 82년 이후 국교 4학년생 이상을 대상으로 특활시간이나
아침자습시간을 이용해 실시해온 영어 등 외국어교육을 교육방송 프로그
램을 이용해 매일 10분씩 시청케 하고, 쳬만광고시.도별로 이를 위한
시범학교를 1개교씩 운영케 하는 등 국교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