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호텔숙박료 올 한해 부가세 전액면제/국세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방문의 해인 올해에는 관광호텔에 투숙한 외국인 관광객이 내는 숙
박료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이 적용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돕기 위해 올 한햇동안 외국인이 관광호텔에 투숙해 객실요금을 지급할
경우 부가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국내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뒤 이들의 숙박료를 외국인
거래 여행사로부터 송금받아 대리 지급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부가세가 면
제된다.
이에 따라 관광호텔에 투숙한 외국인들은 숙박료의 10%에 해당하는 부
가세를 완전 면제받아 결과적으로 지난해보다 숙박료가 10% 싸지는 혜택
을 보게 됐다.
박료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이 적용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돕기 위해 올 한햇동안 외국인이 관광호텔에 투숙해 객실요금을 지급할
경우 부가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국내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뒤 이들의 숙박료를 외국인
거래 여행사로부터 송금받아 대리 지급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부가세가 면
제된다.
이에 따라 관광호텔에 투숙한 외국인들은 숙박료의 10%에 해당하는 부
가세를 완전 면제받아 결과적으로 지난해보다 숙박료가 10% 싸지는 혜택
을 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