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자) 증폭되는 슈퍼301조 부활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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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무역협의회가 결렬된것을 계기로 하여 이의 대응을 위한 미국측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미행정부의 다양한 보복조치 준비와 병행하여 의회는 의회대로
노동환경통상법안 금융시장개방법안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가운데 지난 88년 2년한시법으로 제정,소멸된
미종합무역법중 301조를 재생시키려는 기도는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끈다.
보호주의의 악법이며 관리주의의 상징이 되어온 이 조항의 부활은 세계
무역질서에 새로운 마찰을 증폭시키고 무역전쟁으로 발전시킬 위험성을
안고있다.
이 조항을 흔히 "슈퍼301조"라고 부르는것은 74년의 무역법 301조와
구별하기 위한 것이지만 내용상으로도 "가공성"을 담고 있는데서다.
양자의 차이도 현저하다. 통상법301조는 보통 업계의 피해진정에 의해서
조사가 시작되지만 슈퍼301조는 정부가 정기적으로 외국기업의 불공정행위
를 조사,적발할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기민하게 활용할수 있다.
지난22일 상원에 제출된 이 부활안은 이조항을 영구적으로 하고
우선협상국으로 인정하기까지의 기간을 무역대표부(USTR)보고로부터
6개월로 늘리고 있다. 기간의 연장은 정치적인 활용의 폭을 더욱 넓힐수
있을 것이다.
자유무역과 관리무역간의 공허한 이론투쟁은 신슈퍼301조가 과연 최종적
으로 성립될 것인가 하는 문제만큼 별로 중요한게 아니다. 슈퍼301조
부활론은 지난 수년간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대통령령으로 발동이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연간 1,154억달러의 무역적자(93년 실적)를 내고 있는 점과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무역의 상당부분이 관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미국의 보호주의 경향은 이해할수 있다.
그러나 위험성은 이 조항에 내재돼 있는 일방적인 성격에 있다. 무역행위
엔 분쟁이 따르게 마련이지만 이의 해결을 다국간에 합의된 룰을 통한 다국
간 기구에 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모든것을 처리해 버린다는 것은 기소권과
판결권을 함께 장악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더욱이 지금은 국제무역헌장으로서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이 마련돼
있다. 이조항의 목적은 중단기적으로 무역균형과 시장개방목표달성을 통해
무역을 개선하는데 있다. 그러나 실제로 슈퍼301조 발동기간에도 개선은
없었다.
궁극적인 문제는 미국의 생산성에 귀결된다. 방대한 재정적자개선,검약과
저축의 생활양식,교육 설비투자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법의 등장은
무역상에서 적대적인 분위기를 증폭시킬 것이다.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미행정부의 다양한 보복조치 준비와 병행하여 의회는 의회대로
노동환경통상법안 금융시장개방법안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가운데 지난 88년 2년한시법으로 제정,소멸된
미종합무역법중 301조를 재생시키려는 기도는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끈다.
보호주의의 악법이며 관리주의의 상징이 되어온 이 조항의 부활은 세계
무역질서에 새로운 마찰을 증폭시키고 무역전쟁으로 발전시킬 위험성을
안고있다.
이 조항을 흔히 "슈퍼301조"라고 부르는것은 74년의 무역법 301조와
구별하기 위한 것이지만 내용상으로도 "가공성"을 담고 있는데서다.
양자의 차이도 현저하다. 통상법301조는 보통 업계의 피해진정에 의해서
조사가 시작되지만 슈퍼301조는 정부가 정기적으로 외국기업의 불공정행위
를 조사,적발할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기민하게 활용할수 있다.
지난22일 상원에 제출된 이 부활안은 이조항을 영구적으로 하고
우선협상국으로 인정하기까지의 기간을 무역대표부(USTR)보고로부터
6개월로 늘리고 있다. 기간의 연장은 정치적인 활용의 폭을 더욱 넓힐수
있을 것이다.
자유무역과 관리무역간의 공허한 이론투쟁은 신슈퍼301조가 과연 최종적
으로 성립될 것인가 하는 문제만큼 별로 중요한게 아니다. 슈퍼301조
부활론은 지난 수년간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대통령령으로 발동이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연간 1,154억달러의 무역적자(93년 실적)를 내고 있는 점과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무역의 상당부분이 관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미국의 보호주의 경향은 이해할수 있다.
그러나 위험성은 이 조항에 내재돼 있는 일방적인 성격에 있다. 무역행위
엔 분쟁이 따르게 마련이지만 이의 해결을 다국간에 합의된 룰을 통한 다국
간 기구에 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모든것을 처리해 버린다는 것은 기소권과
판결권을 함께 장악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더욱이 지금은 국제무역헌장으로서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이 마련돼
있다. 이조항의 목적은 중단기적으로 무역균형과 시장개방목표달성을 통해
무역을 개선하는데 있다. 그러나 실제로 슈퍼301조 발동기간에도 개선은
없었다.
궁극적인 문제는 미국의 생산성에 귀결된다. 방대한 재정적자개선,검약과
저축의 생활양식,교육 설비투자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법의 등장은
무역상에서 적대적인 분위기를 증폭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