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주) 아산공장(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이화리 1122)은 노동자
들의 정기 건강검진 과정에서 직업성 난청 유소견자가 다수 발견됐으나
두차례 추가검진을 의뢰해 직업병 환자 수를 줄여 노동부에 보고한 것으
로 드러나 직업병 발병 사실을 축소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5일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아산공장지부 노조원들과 의료법인 중앙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8월16일께 실시된 기아자동차 아산공장 노동자
들에 대한 2차 특수 건강검진 결과, 대상자 1백20명 중 65명이 요양신청
및 즉시 작업전환이 필요한 직업성 난청 유소견자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검진기관인 중앙병원쪽은 검진의사 몰래 차체1과 김명기(31)씨
의 직업병 유소견자 판정등급을 적은 검사표를 수정액으로 지우고 대신
건강관리상 주의를 요하는 자로 변조하는 등 2차 검진에서 유소견자 판정
을 받은 65명 중 35명을 건강관리 주의요망자로 바꾸었다.
이에 대해 중앙병원쪽은 "기아쪽에서 난청 유소견자 숫자가 예년에 비
해 너무 많이 나왔다며 재검진을 요구해와 당시 이비인후과 담당전문의로
하여금 검사표를 검토한 뒤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2차 검진을 담당했던 중앙병원의 한 의사는 "유소견
자 판정을 내린 사람은 모두 65명이었고 그 가운데 50여명에 대한 검진기
록 복사본을 갖고 있다"며 "회사쪽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다시 검진을 해
등급판정을 수정할 수 있겠지만 이미 나온 검사표를 바꾸는 행위는 문서
위조 행위"라고 말했다.
기아쪽은 병원으로부터 2차 특수건강진단 결과 30명으로 축소된 유소견
자 명단을 통보받은 뒤 또다시 지난해 9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재검진
을 실시해 직업병 유소견자가 3명이라고 노동부에 최종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