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결산법인들의 정기주주총회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주식투자자들은 지난 한햇동안 회사의 경영실적은 좋았나, 성과중
자신에게 배분되는 몫인 배당이 얼마인가 등등이 정해지는 정기주총에
상당한 관심을 쏟는다. 또 주총에서는 앞으로 회사를 이끌어갈 임원
(이사)진을 구성하며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돼
주식투자자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주인인 주주로 구성돼 회사의 의사를 결정
하는 최고기관이다. 이사회의 결정으로 대표이사가 그소집을 공고한다.
정기주총은 결산기가 종료되고 석달이내에 개최한다. 12월결산법인의
경우 그 다음해 3월말까지 정기주총을 열어야한다.

주총결의가 필요한 긴급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임시주총을 열수
있다. 또 발행주식수의 5%이상을 소유한 주주도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수 있다.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2주전에 회의 목적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
해야 하며 정관변경등 일정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도 같이 밝혀야한다.
상장법인의 경우 소액주주에게는 주총소집을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고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대신할수도있다.

주주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의결권 행사는 직접 참석은 물론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2개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서로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할수도 있다.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등 경우에 따라서는 의결권이 제한되기도 한다.

주주총회는 대부분 보통결의(과반수출석, 출석주주 과반수찬성)가
적용되지만 정관변경 자본감소(감자) 영업양도 이사해임등은 특별결의
(과반수 출석, 출석주주의 3분의2이상의 찬성)가 필요하다.

<정건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