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3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성금 부당 모금및 유용사례에 대한 진
상 조사에 나선 내무부는 당초 알려진 안양 성남 미금시와 화성 광주 용인
군등 6개 시.군외에도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이 새정부 출범 이후에도 불우
이웃돕기 성금을 판공비 등으로 전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내무부는 이들 6개 시.군외에 감사원에 의해 비위사실이 적발된
46개 기관 전부에 대해 새정부출범 전후의 성금유용사례 일체를 조사,관련
자를 전원 문책키로 했다.
내무부는 또한 감사원의 표본감사가 46개 기관에만 한정됨에 따라 이들 기
관만 조사해 관련자를 처벌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전체 2백7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