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55만가구의 주택공급에 필요한 1천7백만평의 택지조달을 위해
준농림지역에서도 택지개발을 허용하고 수도권의 안산(2백20만평)과 미금시
(1백70만평)에서 모두 3백90만평규모의 택지를 조성키로 했다.

또 서민의 내집마련을 돕기위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과 구입자금지원제도
를 신설하고 임대주택입주자에 대해선 중도금까지 융자해 주기로 했다.

25일 건설부의 94년 주택공급계획에 따르면 지금까지 농가주택과 근로자
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택지개발이 허용돼왔던 준농림지역에서 일반주택
단지의 개발이 허용된다.

전국토의 약 27%에 달하는 준농림지역에서 민간분양아파트단지 등이 들어
설수 있게 됨에 따라 택지공급이 획기적으로 늘어날수 있게 됐다. 건설부는
또 수도권의 기존신도시아파트 분양이 올해 모두 완료되는데 따른 후속택지
공급을 위해 안산과 미금시에서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이를위해 안산과 미금시의 도시구역에서 각각 2백20만평과 1백70만평의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올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주택건설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수도권의 대도시인근지역의 산지구릉지에서 민간주택업체들
이 1만평안팍의 중소규모주택단지를 건설, 전원주택을 공급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올해 모두 8조4천6백47억원의 주택자금을 조성, 서민
주택건설과 구입자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건설부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과 구입자금
지원제도를 신설, 올해부터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가구당 1천
4백만원씩 연리 8%, 5년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근로자가 전세집을 마련할 경우에도 가구당 1천만원씩 (연리 6%, 2년후
일시상황조건) 융자 지원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겐 중도금융자혜택도 주기로했다. 근로자주택에
대한 호당융자액도 1백만-2백만원씩 인상키로했다 주택은 전국적으로
공공부문에서 20만가구, 민간부문에서 35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도시영세민과 근로자의 내집마련을 돕기위해 전용18평이하
(국민주택) 소형주택으로 20만가구가 공급되고 이중 7만가구는 임대주택,
13만가구는 분양주택으로 공급된다.

이와함께 민간부문에서 35만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하도록 하기위해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각종 사전심의를 1개월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