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기업공개와 관련해 주간사증권회사가 공개희망기업의 수익성
추정을 보다 엄격하게 하도록 관련증권법규를 고친다. 이에따라 기업공개를
준비해온 기업들의 공개추진작업이 한층 복잡하게 됐다.

25일 증권감독원에따르면 주간사증권사가 추정해놓은 경상이익이 공개후의
실제 경상이익의 50%에 미달할 경우 주간사증권회사는 3개월이상 1년이하
동안 인수업무(실권주공모도 포함)을 못하는 징계를 받는다.

증감원 관계자는 경상이익의 50%미달로 돼있는 현행규정을 60%미달로
상향조정해 빠르면 다음번 증권관리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주간사증권회사 기업공개전에 1백억원의 경상이익이 날
것이라고 공표한후 1년결산의 실제 이익이 59억원이면 주간사증권회사가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증권전문가들은 이 규정이 바뀌면 경상이익을 되도록 보수적으로 추정
하려는 주간사증권회사와 경상이익을 높게 평가받아 발행가를 올리려는
발행회사간의 갈등으로 기업공개시장이 당분간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