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기업공개와 관련해 주간사증권회사가 공개희망기업의 수익성
추정을 보다 엄격하게 하도록 관련증권법규를 고친다.
이에따라 기업공개를 준비해온 기업들의 공개추진작업이 한층 복잡하게 됐
다.
25일 증권감독원에따르면 주간사증권사가 추정해놓은 경상이익이 공개후의
실제 경상이익의 50%에 미달할 경우 주간사증권회사는 3개월이상 1년이하동
안 인수업무(실권주공모도 포함)을 못하는 징계를 받는다.
증감원 관계자는 경상이익의 50%미달로 돼있는 현행규정을 60%미달로 상향
조정해 빠르면 다음번 증권관리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주간사증권회사 기업공개전에 1백억원의 경상이익이 날 것이라
고 공표한후 1년결산의 실제 이익이 59억원이면 주간사증권회사가 징계를 받
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