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5일 안양중앙병원 안산분원이 기아자동차 아산공장 근로자들중
직업병유소견자를 축소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병원측 판정의 정
당성과 회사측 관계자가 이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노동부관계자는 "병원측이 기아자동차 아산공장 근로자들의 직업병유소견
자가 검진을 거듭할수록 크게 줄었다"며 "이같은 점으로 미루어볼때 병원측
에 대해 축소의혹이 가고 회사측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밝혔다.
또 병원측이 검진때마다 담당의사를 바꾼 점도 의혹이 간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조사결과,병원측이 유소견자축소를 위해 판정을 매번 수정한 것
으로 드러나면 이병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기관지정을 취소하고 회사측에
대해선 개입사실이 드러날 경우 허위보고혐의로 관계자를 입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