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범위가 다음달 1일부터 장애인 가족 및 장애인
관련단체 명의의 차량에까지 확대,적용된다.
보사부는 25일 "장애인 자동차표지 관리지침"을 개정,그동안 등록 장애인
명의의 자동차에만 발급해온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범위를 오는 3월
1일부터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의 자동차 1대와 장애인 특수
학교나 복지시설,장애인 재활협회 등 관련단체 명의로 동록한 자동차에까
지 확대키로 했다.
이는 최근들어 자동차를 이용한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들의 편의를 돕고 장애인 동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서와 장애인 수첩,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해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해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미등록
장애인의 경우도 장애인 등록 신청을 마친뒤 해당 절차를 밞으면 된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10부제 운행의 적용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시도의 조례에 따라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의 50% 할인
혜택을 받는다.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현재 등록 장애인은 추정 장애인 수의 32%
수준인 30만9천2백69명에 머물고 있으며,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자(2종
보통)는 모두 3만7천4백83명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