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승용차를 구입해서 이를 내구연한까지 운행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세금이 차량가격의 1.58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교통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배기량 1천5백cc의 소형승용차를 5백만원에
구입해 이를 내구연한인 9년동안 운행할 경우 소비자가 취득단계, 보유단계,
이용단계에서 부담해야할 세금의 총액은 차량가격보다 훨씬 높은 7백90만원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별로는 취득단계에서 특별소비세가 50만원,
특소세에 따른 교육세가 15만원,부가가치세가 56만5천원, 취득세가 12만4천
원, 등록세가 31만1천원, 등록세에 따른 교육세가 6만2천원, 지하철공채 매
입이 28만원 등 모두 1백99만2천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보유단계에서는 자동차세가 9년간 모두 2백16만원, 자동차세에 따른 교육세
에 64만8천원, 면허세가 24만3천원 등 모두 3백5만1천원의 세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