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망국적인 부실공사를 뿌리뽑기 위해 착공시부터 하자보증기간 만료
기간까지 끝까지 추적,공사관계자를 엄단하고 손해배상을 물리는등 공사감
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도 지금까지 과태료등을 물리던 것을 영업정
지나 면허취소,현장대리인의 기술자격정지등 강력히 조치키로 하는등 부실
시공, 감독, 검사자의 문책기준도 지금보다 크게 강화키로 했다.

서울시는 25일 상황실에서 부실공사방지 종합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감사
원의 "부실공사감사에 대한 세부추진방향"을 각 구청및 산하기관에 시달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