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96년부터 초.중등 교사에 대한 수습교사제가 실시된다
교육부는 26일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일정기간 수습후 정규교사
로 임용토록 하는 수습교사제 신설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최이식 교직국장은 "교사 시험만 보고 바로 채용할 경우 교사
로서의 자질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며 "임용
전 1년정도 수습기간을 두어 교사로서의 자질상 문제가 드러나면
정식임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를위해 중앙교육심의회 교직분과위원회에 수습교사의
대우,기간,정규교사 임용방법 등 기준 마련을 포함한 우수교원확
보법 제정에 대한 연구를 의뢰해 놓고 있다.
교육부는 교직분과위원회에서 우수교원확보법안을 오는 6월말까지
마련하는 대로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 넘겨 세미나,공
청회 등을 거친 후 95년중 입법화해 9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