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7일자) 올 주택 건설 계획이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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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올해 주택공급물량이 55만가구로 확정되었다. 주택건설촉진법과
시행령은 건설부로 하여금 매년 2월말까지 그해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94년 종합계획이 25일
주택정책심의위를 거쳐 확정발표된 것이다.
이번 계획은 첫째 주택건축에 필요한 땅을 확보하기위해 준농림지역에
일반주택도 지을수있게하고,둘째 근로자에대한 각종 주택자금(구입 전세
임대보증금)융자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기로한 점등이 특색이다. 한편
안산과 미금시 일원의 민간보유땅 390만평에 택지개발을 촉진키로한 내용이
정부가 구상중인 수도권신도시건설계획등과 맞물려 주목된다.
짓고 또 지어도 집은 모자라고 주택난해소는 먼게 우리 현실이다.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기간(93~97년)에 매번 50만~60만호의 주택을 지어 98년에는
현재 70%에 불과한 주택보급률을 90%수준까지 끌어올릴 작정인데 이는 결국
우리의 주택난 완전해소가 다음 세기에나 실현될 꿈이라는 얘기가 된다.
첫해인 지난해의 건설물량은 69만호로 계획량을 26%가까이나 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동산경기침체탓도 있겠지만 이 바람에 미분양아파트가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서까지 생겨나 주택가격도 약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에와서는 경기회복에다 물가상승,증시자금여유,당국의
건축규제완화등 부동산경기를 부추길 여건이 하나둘씩 추가되는 경향이다.
따라서 어떤 일이있어도 부동산투기가 재연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국의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요망된다. 55만호 계획 물량의 차질없는
공급도 그속에 포함돼야할 것이다.
한편 계획에도 이미 일부 반영돼있긴 하지만 근로자주택문제해결에
공공부문에서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임대 7만과 분양 13만가구로
짜여진 공공부문공급물량은 5가구와 년계획이 약속한 135만호의
연평균수량에 훨씬 못미친다. 우리경제의 최대당면현안인 노사화합과
임금안정을 위해서도 근로자주택문제해결에 정부가 더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실공사근절과 민간주택건축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양가자유화를 무한정 미룰수는 없으며 시기와 방법에 대한 당국의
조심스런 접근이 있어야 할것임을 덧붙여둔다.
시행령은 건설부로 하여금 매년 2월말까지 그해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94년 종합계획이 25일
주택정책심의위를 거쳐 확정발표된 것이다.
이번 계획은 첫째 주택건축에 필요한 땅을 확보하기위해 준농림지역에
일반주택도 지을수있게하고,둘째 근로자에대한 각종 주택자금(구입 전세
임대보증금)융자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기로한 점등이 특색이다. 한편
안산과 미금시 일원의 민간보유땅 390만평에 택지개발을 촉진키로한 내용이
정부가 구상중인 수도권신도시건설계획등과 맞물려 주목된다.
짓고 또 지어도 집은 모자라고 주택난해소는 먼게 우리 현실이다.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기간(93~97년)에 매번 50만~60만호의 주택을 지어 98년에는
현재 70%에 불과한 주택보급률을 90%수준까지 끌어올릴 작정인데 이는 결국
우리의 주택난 완전해소가 다음 세기에나 실현될 꿈이라는 얘기가 된다.
첫해인 지난해의 건설물량은 69만호로 계획량을 26%가까이나 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동산경기침체탓도 있겠지만 이 바람에 미분양아파트가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서까지 생겨나 주택가격도 약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에와서는 경기회복에다 물가상승,증시자금여유,당국의
건축규제완화등 부동산경기를 부추길 여건이 하나둘씩 추가되는 경향이다.
따라서 어떤 일이있어도 부동산투기가 재연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국의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요망된다. 55만호 계획 물량의 차질없는
공급도 그속에 포함돼야할 것이다.
한편 계획에도 이미 일부 반영돼있긴 하지만 근로자주택문제해결에
공공부문에서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임대 7만과 분양 13만가구로
짜여진 공공부문공급물량은 5가구와 년계획이 약속한 135만호의
연평균수량에 훨씬 못미친다. 우리경제의 최대당면현안인 노사화합과
임금안정을 위해서도 근로자주택문제해결에 정부가 더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실공사근절과 민간주택건축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양가자유화를 무한정 미룰수는 없으며 시기와 방법에 대한 당국의
조심스런 접근이 있어야 할것임을 덧붙여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