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4.02.26 00:00
수정1994.02.26 00:00
산림청은 26일 산지자원화 촉진과 산주소득증대를 위해 올해 산림개발자금
을 지난해보다 52억원이 늘어난 9백50억원을 지원키로 확정했다.
산림개발자금은 조림 육림등 산림개발에 2백억원,조림용묘목생산자금등에
67억원,밤생산출하조절자금에 1백10억원등이 지원된다.
조림및 육림자금은 연3%,임산물가공자금은 3~8%의 장기저리로 융자지원되
며 융자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