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쇄위,탁아소 주택과 아파트등에도 설치토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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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6일 탁아소의 설치제한지역을크게 완
화,주택과 아파트등에도 설치토록 허용하는 내용의 "영아보육시설(탁아소
)확충및 운영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행정쇄신위는 지금까지 준주거지역으로 제한했던 탁아소설치지역을 확대
해 주택을 비롯,<>아파트 <>상가등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교육연구
시설에도 설치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시군구민회관과 교회,사찰등 공공시설내 유휴공간을 보육시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1층에 설치토록 돼있는 시설설치기준을
폐지하는 한편 인가신청서류도 현재의 10종에서 6종으로 축소키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이같은 개선방안을 금년중 건축법시행령등 관계법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화,주택과 아파트등에도 설치토록 허용하는 내용의 "영아보육시설(탁아소
)확충및 운영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행정쇄신위는 지금까지 준주거지역으로 제한했던 탁아소설치지역을 확대
해 주택을 비롯,<>아파트 <>상가등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교육연구
시설에도 설치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시군구민회관과 교회,사찰등 공공시설내 유휴공간을 보육시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1층에 설치토록 돼있는 시설설치기준을
폐지하는 한편 인가신청서류도 현재의 10종에서 6종으로 축소키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이같은 개선방안을 금년중 건축법시행령등 관계법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