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6일 임금및 퇴직금 10억여원을 체불한 경기도 안산시 유창양
행대표 류병래씨(68)을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검찰지휘를 받아 구속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류씨는 근로자 2백39명을 고용,단추를 제조하던 유창양
행의 사업주로 사전에 사업경영의 어려움으로 기업의 도산을 예견하고도
근로자들의 금품을 청산할 의지도 없이 고의적으로 지난해 12월 부도를
냈다는 것이다.
특히 류씨는 재산을 경매하여도 근로자들의 퇴직금등을 전액 청산할수
없음을알면서도 근로자대표에게 약속어음 10억5천여만원을 주어 속이는
등 고의적으로 체불금품 청산을 하지않은 악덕기업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