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종합무역상사는 1억달러(수출입실적의 10%이내)까지 해외에서 자
산운용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게 되고 해외건설업자의 부동산개발범
위가 주거 상업 사무용 건물외에 도로등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되는등 해외
부동산투자에 대한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또 가방 핸드백 운동 경기용품 인형 오락용품등 제조업의 해외투자가 자유
화돼 해외투자제한업종이 17개에서 14개로 축소되고 해외투자의 신고대상이
현행 5백만달러이하에서 1천만달러이하로 크게 늘어났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4해외직접투자확대방안"을 마련,28
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방안은 연기금에 대해 5천만달러이하에서 해외부동산취득을 허용하고 보
험회사외에 은행 증권 투신 단자회사등도 해외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도록 했
다.

또 30만달러이하의 소규모사업은 지정거래은행의 인증만으로 해외투자를
할수 있도록 하고 신기술금융회사에 대해 납입자본금의 10%이내에서 해외단
독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1천만~3천만달러 사업에 대해선 사업주무부처와 허가기관의 위원만
심의토록 하는 약식 해외투자심의제도를 도입하고 심사및 제출서류를 간소
화해 1백만달러이하사업의 제출서류를 투자개요서로 단일화하고 1백만달러
초과사업에 대한 심사때 투자금회수와 현물투자계획에 대한 적정성심사를
생략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