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반 동안 국내 유수의 14개 제약회사들이 병원 및 의사들에게 지
급한 약품채택비(랜딩비), `기부금'' 등 불법기금의 총액수가 공정거래위
원회(위원장 오세민)의 조사 결과 7백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해당 제약회사와 병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
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국내 14개 제약회사와 3백81개 병원에 대해 지
난 91년 이후 2년반 동안의 약품거래와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한
결과, 제약사들이 병원에 대해 약품채택비, 처방사례비, 보험삭감보상금,
기부금 및 기타 경비 등의 명목으로 총 7백8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
났다고 발표했다.
항목별로는 약품채택비와 처방사례비로 2백35억원이 지급됐으며, 기타
경비 84억원, 기부금 4백41억원, 보험삭감보상금 7억원 등이다.